공인중개사 대비 주택법 암기노트
- 최초 등록일
- 2022.06.20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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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대비 주택법 암기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21년 32회 준비하던 자료라 개정사항 미반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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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2 주택의 건설]
04.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② 연간 10호[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0만제곱미터[1만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맞음]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⑦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9회]
⑧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2회]
⑨★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05.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회ㆍ제20회ㆍ제22회ㆍ제25회ㆍ제27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⑨★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회]
0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⑥★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⑩★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사망하면 50%이상이더라도 무조건 충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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