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상레저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1.21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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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수상레저제도
목차
□ 법 령
□ 현 황
□ 면허제도
1. 면허의 종류
2. 면허의 취득
3. 시험의 내용
□ 보험제도
1. YM(Moter Yacht)보험
2. PB(Pleasure Boat)보험
□ 안전규제
1. 소형선박 안전규칙(일본 운수성령 제36호)
2. 소형선박 안전규칙상의 필수장비 목록
중략..
본문내용
1. 운 수 성
○ 선박직원과
- 조종사면허는 인적면허로 운수성 선박직원과에서 관장
- 선박검사는 물적검사로 선박검사과에서 관장
- 일본에서는 선박직원법에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수용
- 선박검사는 선박안전법에서 수용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20톤미만을 대상
- 소형선박조종사는 1,2,3,4,5급 면허로 구분
- 1급을 소지한 자는 2,3,4,5급을 조종할 수 있으나, 5급을 소지한 자는 1,2,3,4급의 상위급을 조종할 수 없음
- 구분기준은 선박의 크기․항행구역을 고려하여 구분
- 우리나라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조종사는 일본의 4급, 5급 조종사면허에 해당
- 조종사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
- 요트중 동력이 장착된 요트는 조종면허대상
- 소형선박조종 면허는 소형선박안전진흥협회에서 주관
- 소형선박안전진흥협회를 전국에 1개 설치하며, 그 이유는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비교적 수요가 적은 곳이라도 일본전역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 시행하고 있음
- 시험의 과목, 절차, 방법등 세부사항은 소형선박안전협회에서 규정하여 운수성 대신의 승인을 받는다.
- 운수성과 소형선박안전협회는 업무의 위임과 위탁관계로 운수성은 소형선박안전협회를 지도․감독한다.
○ 선박측도과
- 소형선박검사는 전국에 1개를 둔다.
- 소형선박검사기준을 별도로 두지않고 선박안전법에서 수용
- 소형선박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항목 및 기준은 대외비로 공개 곤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