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6.20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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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2. 조건의 불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3. 입증책임
(1) 정지조건의 성취에 대한 입증책임
(2)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내용
민법상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대하여
1.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①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상대방의 이러한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③ 관련판례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 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면, 그 계약 당사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서상의 채무가 이행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니, 이로써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大判 1997. 11. 11. 96다36579).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조건성취를 인정한 사례>
[1] 상대방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위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大判 1998. 12. 22. 98다42356)
2. 조건의 불성취로 의제되는 경우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