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 정리자료(민법,행정법)
- 최초 등록일
- 2019.07.03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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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서 설
02. 조 건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03. 기 한
(1) 의 의
(2) 기한의 종류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5) 기한의 이익
본문내용
01. 서 설
부관이란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등 3가지가 있는데, '민법'은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서만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부담은 부담부증여, 부담부유증(제561조, 제1088조)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02. 조 건
(1)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부관을 말한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발생할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기한이지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과거의 사실은 당사자가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조건이 되지 못한다.
(2) 조건의 종류
정지조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예: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고 한 경우)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예: 시험에 떨어지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경우)
수의조건,비수의조건
조건의 성취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을 수의조건(예: 내 마음이 내키면 밥을 사주겠다고 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수의조건 이라고 한다(예: 내일 비가오면)
가장조건
기성조건
(제151조 제2항)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한다. 기성조건의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불능조건
(제151조 제3항)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불법조건
(제151조 제1항)
조건이 제103조나 제104조에 반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