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최초 등록일
- 2008.06.19
- 최종 저작일
- 2008.06
- 3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1. 의의
2. 제정 목적(배경)
Ⅱ. 본
1. 실태
1) 현황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실태
2. 사례
1) 가정폭력
2) 부부살인
3) 존속감금
4) 존속유기
5) 존속협박
6) 아동학대
3. 판례
1) 존속살인
2) 존속유기
3) 존속폭행
4) 존속협박
Ⅲ. 결
1. 가정폭력법 시행 후 발생 문제점과 대책
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태도의 변화요구
본문내용
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①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참고 자료
내용출처 : http://www.lawangel.net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8/05/08/200805080119.asp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016003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70414055006751&cp=donga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6011&yy=2007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연구-가정폭력특례법을 중심으로”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우.20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김현아. 2000
매일신문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9893&yy=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