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_시흥동 데이트폭력 연인살해 사건을 통해 본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3.06.04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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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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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회와 개인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지해야
3.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관련 법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4. 마치면서 : 데이트 폭력은 젠더 문제가 아니다.
본문내용
1. 서론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이 풀려난 뒤 곧바로 자신을 신고한 연인을 찾아가 보복살인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한 제도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 임시 숙소 이동은 불가능하더라도 가해자의 행동을 스토킹 행위로 보고 경찰 직권으로 접근 금지 같은 긴급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도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헤어지자고 한 뒤 위협을 느껴 신고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상황으로 경찰이 적극 대응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권한을 경찰에게 주는 건 더 큰 피해를 막으라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의견 청취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면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될 것 이라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22년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최소 86명의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도 최소 225명으로 집계됐다. 주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372명 중 99명은 스토킹 피해도 겪었다.
여성 살해, 살해 미수 사건의 범행 동기는 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한것이 27%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다른 남성과의 관계의심,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이라는 진술도 적지 않았다.
2. 사회와 개인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지해야
‘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경찰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