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5.3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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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 손해배상액
4. 고가물에 관한 특칙
5. 책임의 소멸
6.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7. 면책약관
본문내용
2.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상법 제135조는 과실책임주의에 의해 물건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육상운송인은 자기 및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및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상법 137조에서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즉, 운송물의 전부멸실 및 연착된 때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하여야 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르고(상법 제 137조 제 1항), 운송물의 일부멸실 및 훼손된 때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상법 제137조 제2항).
②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상법 제137조는 민법상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민법 제393조에 관한 예외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137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운송물에 발생된 손해의 유형이 반드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및 연착인 때에 한하고, 그 이외의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손해액이 결정된다.
③ 과실의 유무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이 진다.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자신과 이행보조자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1]
대판 1960.1.14. 4290민상824(57다824)
운송계약체결자가 제3자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운송을 담당케 한 경우에는 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2]
대판 1963.4.18. 63다126
가.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에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장소
참고 자료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