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 최초 등록일
- 2011.07.27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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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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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3. 운송물인도의무(상법 제135조)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본문내용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법 제135조),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소지인이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명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처분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139조 제1항).
운송인이 송하인 등의 지시에 따라 운송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이미 한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 체당금,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39조 1항).
3. 운송물인도의무(상법 제135조)
운송인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운송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운송계약은 종료한다.
4.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책임발생원인(상법 제135조)
상법 제135조는 과실책임주의에 따라서 물건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게을리)하지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손해배상액(상법 제137조)
1)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법 제137조는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운송물의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여(상법 제137조 1항), 운송물의 일부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상법 제137조 2항)..
참고 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