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항공운송편 904조 신체상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를 포함 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학설분석과 개인의 견해)
- 최초 등록일
- 2022.06.26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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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해상법 과제중에 상법 항공운송편에서 904조에 관해서 신체상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를 포함 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다양한 관련 논문들을 읽고 종합해서 정리했으며 각 학설에 관해서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상법 항공운송편 904조의 해석에 관해서 리포트를 작성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논의의 필요성과 배경
2. 해석의 이론적 분석과 개인적 견해
1) 부정설
2) (순수)긍정설
3) 소극적 절충설
4) 적극적 절충설
3. 종합적 결론과 나아가야할 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논의의 필요성과 배경
코로나 시국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항공운송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물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항공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소비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국제선을 이용한 사람의 수와 추세가 20년 코로나 이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년엔 90,900,322명을 기록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항공소비자의 절대적인 수가 늘어날수록 항공 중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필연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직,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상법 904조는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사망, 신체의 상해의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사회분야에서 약자인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범위는 점차 넓어져왔고 과거에 비해서 항공운송사업 자체도 궤도에 올라 안정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짐에도 항공운송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신체적인 손해에만 한정해서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법이 시대의 변화를 뒤따라가지 못하고 현실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중이다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904조를 해석하였을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러 방면에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최근동향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2020 (이창재)
국제항공운송법상 여객운송인의 책임요건에 관한 연구 -코비드19가 사고 및 신체 상해와 정신적 상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021 (김훈범, 신창섭)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서울동부지법 2019.7.3 선고 2018나29933 판결을 중심으로 2020 (이창재)
국제항공법상 정신적 손해에 관한 연구 2010 (조홍제, 안진영)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2008 (김종복)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2013 (소재선, 이창규)
국내 항공운송법 제정안에 관한 고찰 2008 (최준선)
보험, 해상, 항공운수법 12판 - 삼영사 (최준선)
항공 여객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