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카르텔)
- 최초 등록일
- 2007.12.07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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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공동해위와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의의
II.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1. 합의를 하였을 것
2. 합의의 생성
3. 경쟁 제한성
4.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았을 것
III. 부당공동행위의 효과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IV. 합의의 입증 및 추정
1. 공동행위의 합의를 인증한 경우
2. 공동해위의 합의의 추정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사례 등
본문내용
I. 의의
2 이상의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는 행위
II. 성립요건
1. 합의를 하였을 것
- 의사의 연락을 의미
-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
- 의식적 동조행위(conscious parallelism)가 있는 경우, 즉 사업자 간의 의사연락 없이 다만 동일한 행위가 사실상 평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호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의사의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어느 사업자(A)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B)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합의는 같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일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무방하다.
2. 합의의 대상
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특정한 가격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즉, 일정한 가격대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도 포함된다.
가격에 관하여 합의하기만 하면 족하고 반드시 ‘동일한 가격’으로 합의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송정원, 박영사, 해설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