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A+】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 최초 등록일
- 2011.08.01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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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2. 거래조건 공동행위
3.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제한 공동행위
4. 거래지역·거래상대방제한 공동행위
5. 설비제한 공동행위
6. 상품의 종류 및 규격 제한 공동행위
7. 회사 등의 설립 공동행위
8.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 공동행위
본문내용
1. 가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ㅇ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법 제1조 제1항 제1호)로 가격은 본래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또는 변경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됨
ㅇ 가격관련 공동행위는 가격의 인상행위는 물론 인하 또는 유지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다음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음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동행위 참가사업자에게 가격설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유지·변경케 하는 행위
- 과당경쟁방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가격에 관한 허위·과장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게끔 유인하는 행위
ㅇ 그러나 가격결정 등에 소요되는 자료의 제공, 중소기업단체의 개별 사업자에 대한 개별적인 원가계산지도, 법정가격의 준수 요망 등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