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부당공동행위(담합)
- 최초 등록일
- 2019.06.02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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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정거래위원회
2. 보도자료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과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며 합의제 준 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의 의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을 한다. 또한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 중 하나인 부당공동행위(담합)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우선 왜, 담합이 반독점인지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 하기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합의하거나 시장을 분할, 출고를 조정하는 행위를 담합이라고 한다. 담합을 함으로 써 기업들은 전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담합을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