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공동행위 심결 및 평석
- 최초 등록일
- 2003.10.30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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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목: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목차
<피심인>
<심결 요약>
주문
이유
1.기초사실
2.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3.과징금 부과
4.고발
5.결론
<평석>
본문내용
위에 제시된 여러 정황증거들을 살펴보았을 때 공정위의 심결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몇 가지 심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공정위의 판단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시된 부정행위의 판단 근거 중 아주산업(주)가 슬래그분말사업 합작법인인 (주)브이쎔에게 2002.11.11.자로 보낸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판단의 근거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피심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아주산업(주)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브이쎔 사이의 문서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아주산업(주)의 입장과 주장을 대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도 시멘트제조 7사의 부당한 공동 행위는 밝혀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초소재(주)에 대한 시멘트제조 7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근거로 제시한 ‘유진레미콘의 신용불안, 과도한 투자를 이유로 한 여신한도, 외상거래 규모 축소, 담보 증액 요구와 실시’도 다시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기업간 거래에서 상대방 기업의 신용불안이나 과도한 투자 등은 충분히 여신한도, 외상거래 규모 축소, 담보 증액 요구와 실시와 같은 조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불한, 과도한 투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