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서브노트-가맹거래사
- 최초 등록일
- 2021.01.16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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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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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P15
I. 독점규제법의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방지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등
→ [직접적 목적]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 [궁극적 목적]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P17
⑵ 사업이란 타인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자선행위, 단순한 기부행위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행위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결례
프로야구 구단들은 프로야구 경기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입장료 및 중계권료 등을 받으면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자들이므로 각 구단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2000단체1406).
⑶ 사업자는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그 법적 형태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자연인,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조합 등도 사업자가 된다.
⑷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 사업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사업자적 활동을 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로 본다.
P18
2) 사업자 단체
⑴ 사업자단체가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법 제2조 4호).
⑵ 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이면 그 법적 형태가 사단이든 조합이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든 관계없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