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소송판결의 효력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拘束力(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1. 拘束力의 개념
2. 拘束力의 성질
3. 拘束力의 효력
4. 拘束力의 적용법규 및 범위
5. 拘束力에 반하지 않는 경우
6. 拘束力에 위반한 처분
Ⅱ.形成力(제3자에 대한 효력)
1. 形成力의 개념
2. 形成力의 대세적 효력 및 적용범위
3. 遡及效
Ⅲ.確定力(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
1. 형식적 確定力(불가쟁력; 당사자에 대한 효력)
2. 판결의 불가변력(법원에 대한 효력)
3. 실질적 確定力(旣判力)
Ⅳ.執行力
1. 의의
2. 소극적 처분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인용판결에 대한
적극적효력과 간접강제
본문내용
판결의 효력
1.구속력
(1) 구속력의 개념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소법 제30조 1항) 따라서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위를 할 실체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이다. 기속력을 구속력이라고도 부른다.
기속력은 청구인용판결에만 인정되며 청구기각 판결에는 부정된다. 따라서 청구기각판결이 있어도 행정청이 당해 처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구속력의 소극적 효력)
(2) 구속력의 성질(본질)
구속력의 성질에 관하여는 ① 구속력은 기판력의 당연한 결과로서 본 규정은 행정의 일체성 아래서 당사자인 행정청 외에 관계행정청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하여 기판력을 한 측면이라고 보는‘기판력설과 ②구속력은 판결자체의 효력은 아니고 취소판결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특히 부여한 특별한 효력으로 보는 ’특별효력설‘이 있으나, 후설이 통설이다(행소법 제30조). 판례는 기판력설을 취한 경우도 있고 특수효력설을 취한 경우도 있다.
생각건대 기판력이란 실체법적 효력이 아니라 후소법원이 전소판결에 구속되어 전소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소송법적 효력인데 반하여 기속력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장래의 행동을 제약하는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실체법상 구속력이라는 점에서 구별되고, 기판력은 인용판결이든 기각판결이든 모든 확정판결에 발생하지만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발생한다는 점,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미치는 효력이지만 기속력은 행정청과 관계 행정처에 대해서만 미치는 효력이라는 점,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나,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기판력은 위법성 일반에 대하여 생기는데 기속력은 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개개의 처분이유에 대해서만 생기는 점 등에 비추어 기속력은 기판력과 다른 특수한 효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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