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의 고소
- 최초 등록일
- 2007.11.17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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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에서의 고소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고소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참고로 교수님의 강의안을 모티브로 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너스로 간통죄에있어서의 고소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고소]
Ⅰ. 의의
Ⅱ. 친고죄와 비친고죄
Ⅲ. 형사절차상 고소의 지위
Ⅳ. 고소의 절차
Ⅴ.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Ⅵ. 고소불가분의 원칙
[간통죄와 고소]
Ⅰ. 의의
Ⅱ. 간통의 종용과 유서
Ⅲ. 간통죄 고소의 유효요건
Ⅳ. 이혼소송의 각하, 취하, 취하간주, 기각확정
본문내용
[고소]
Ⅰ. 의의
고소란 범죄의 패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에 대한 진정, 탄원은 고소가 아 니며, 법원에 대한 진정서 제출이나 증언 역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2. 범죄사실의 특정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하는 범죄의 사실 이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범행일시․장소․방법 등 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특정할 필요 까 지는 없다.
3. 처벌의 의사표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에 그치지 않고, 범인에 대 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Ⅱ. 친고죄와 비친고죄
1. 친고죄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범죄를 친고죄라 한다.
1)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①범죄를 소추해서 그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을 수 있고,
②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구태여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하면서 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분류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죄 등의 신분관계를 묻지 않고 친고죄가 되는 절대적 친고죄와 형법상의 친족상도례(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형면제, 기 타 친족-친고죄)와 같이 일정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만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 죄가 있다.
2. 비친고죄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함으로써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비친고죄라 한다.
즉, 소송조건과 무관하므로 고소의 적법․유효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범죄이다.
Ⅲ. 형사절차상 고소의 지위
(고소권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지위가 권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가?)
고소는 부수적 보장장치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 범죄를 수사하여 범인을 처벌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고소는 수사단서에 그친다고 보아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는 사인의 권리구제에 필수적인 것으로 형사절차상에 고소권자 내지 피해자에게 재판절차진술권, 각종 통지를 받을 권리, 재정신청권, 검찰항고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입건 원인으로서의 고소
고소가 제기되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의 종국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