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의료 관계 법규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7.06.11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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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 법규파트에서 판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ㅡ
관련 현행 법을 먼저 기술하고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는 사건내용과 법원의 판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진료기록부
< 사례 5개. 각 사례별 사건내용 및 법원의 판단.
Ⅱ. 기록열람
< 사례 1개. 각 사례별 사건내용 및 법원의 판단.
Ⅲ. 진료거부 및 응급의료
< 사례 1개. 각 사례별 사건내용 및 법원의 판단.
<참고사례> 요양방법의 지도
< 사례 4개. 각 사례별 사건 내용 및 간호시 유의점
본문내용
Ⅰ. 진료기록부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제17조(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 진료기록부에 진료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과 아울러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례 1.>
1. 사건내용
(지역 및 병원 당사자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함) :
서울의료원 소속 간호사 나억울은 2000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위 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63세, 남)에게 생리식염수(N/S) 250cc와 도미컴(Domicum, 향정신성의약품) 125mg을 혼합하여 주사처치하고도 투약 및 처치에 관한 사항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