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판례사례보고서(임상실습 시 경험했던 법적인 문제, 유사사례, 관찰사례)
- 최초 등록일
- 2021.02.08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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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유사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찰 사례 3개에 해당하는 관련 판례를 찾고 적용하였습니다.
과제하시는데 너무 막막하다면 참고용으로 구매해주세요.
감 잡는데 도움되실껍니다! ^^
목차
1.관련법 판례
2.관찰사례 및 적용
3.수업 후 분석 및 소감
본문내용
1) 관찰사례
①2016년 6월 발생한 의료사고
목 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해 청평 국군병원을 찾은 23살 A군에게 소독용 에탄올을 신경에 주입해 팔을 마비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목과 어깨의 고통을 호소, 군 병원 측에서 신경차단술 시행을 제안해 00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던 중 어이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사건당시 수술실에서 ...
국군병원 측에서는 이 같은 의료 과실을 인정, A군이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 중 략 >
판례14.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 제 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판결로,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중 략 >
2) 관찰사례
3학년 2학기에 모 정신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였다. 어느 날 저녁 병동의 80대 여성 치매 환자가 38℃ 이상의 고열과 함께 떨림, 식은땀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그러자 담당의사는 정확한 진료와 입원치료를 위하여 모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기로 했다.
응급실에 도착했고, 응급실의 당직의사는 환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편도가 부었는지를 확인했다. 그런데 당직의사는 그것만 확인한 뒤, 현재 병원에 간병인이나 봉사자가 없고 혈액검사를 하더라도 결과가 다음 날에야 나올 수 있기에 환자 입원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였다. 정신병원에서는 해당 종합병원에 00광역시립희망원의 봉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직의사는 없다고 하였다. 구급차를 함께 타고 온 직원과 당직의사는 몇 차례 실랑이를 주고받았으나, 결국 우리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환자와 함께 다시 정신병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환자는 얼마 가지 않아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p.757-775
군 병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대리수술’,연합뉴스 2018.10.11.
부대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소독용 에탄올 주사,한의신문 2016.08.1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