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10.28
- 최종 저작일
- 2020.10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료인
2. 의료인의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4. 의료분쟁 정의
Ⅱ. 본론
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분석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Ⅲ. 결론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
본문내용
1. 의료인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3. 의료인의 자격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③.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김희경 외, 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