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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경제학을 적용한 법적 사례

*현*
최초 등록일
2007.01.04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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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경제학을 적용한 실제 법적 사례입니다.

목차

<국가와 교육청에게 손해 배상 청구>

1. 주제선정이유
- 사례설명
- 소송예측결과
2. 원고, 피고의 입장 설명
- 경제학적 수식
- 적용되는 법원리
3. 결론

본문내용

1. 주제선정배경

현재 교육청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 본인이 소송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본인은 현재 일반사회과목과 공통사회과목을 교직이수 하고 있다. 이것은 성적과 면접을 통해 2학년 초에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사회는 경제학전공자면 교직이수를 통해 일정학점 이상이 될 때 졸업 시 교원자격증을 받는 것이고 공통사회 교원자격증은 따로 지리학과와 사학과의 과목을 수강하여야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공립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교원임용고시에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사로 일정 과정을 통해 임용될 수 있는 것으로도 사용된다. 이번 소송은 사립학교에 갈 경우가 아니라 국․공립학교에 가기 위해 교원임용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낸 소송으로 문제는 이러하다.

① 교원임용고시는 시험 한 달 전(11월)에 합격 정원을 발표한다.
(참고 : 지방 교육청마다 뽑는 인원이 다르고 상대평가이므로 지역성을 반영하여 서울은 합격커트라인이 높고 외진 지방으로 갈수록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시 험을 볼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합격 정원수가 작용한다.)

② 교육청에서는 갑작스런 정원발표에 따른 교원임용고시 준비생의 편의를 위해서
4월쯤 뽑는 과목에 대한 언급이 있다.

③ 작년 경기도에서는 전공과목(역사, 일사, 지리)를 뽑지 않는다고 공고하고,
실제로는 10명 내로 선발했다.

④ 따라서 4월의 공고는 11월 정원발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예측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⑤ 그런데 올해는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⑥ 당연히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수준에서 정원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⑦ 그러므로 올해의 정원 발표는 공통사회과목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

⑧ 200~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다음은 소송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❶ 교육청에서 앞으로의 정원발표는 신중히 진행될 것이다.

❷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겨서 배상금을 탈 수도 있다.

❸ 소송인원만 된다면 `공익적` 목적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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