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 최초 등록일
- 2006.12.17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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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공부하면서 책 참고해서 정리한겁니다.
필요하신분 가져가셔서 잘 쓰시고
좋은성적 받으세요~~^^
목차
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와 증거능력의 제한
2.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Ⅱ.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성립의 진정
1) 성립의 진정의 의의
2) 성립의 진정의 인정방법
2.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성립의 진정과의 관계
2) 특신상태의 판단기준
3. 제 314조의 적용여부
1) 적용여부
2) 필요성
3) 특신상태
Ⅲ.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내용의 인정
1) 내용인정의 의의
2) 내용인정의 방법
2. 제314조의 적용여부
Ⅳ. 관련문제
1. 증거동의의 대상
2. 탄핵증거와의 관계
본문내용
Ⅲ.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1. 내용의 인정
1) 내용인정의 의의
내용인정이란 조서의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조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조서내용의 진실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기재부분을 부인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내용을 인정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 내용인정의 방법
내용인정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진술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게 된다.
조서의 기재내용을 들었다는 다른 증인이나 조사한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경우의 경찰관의 증언은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피의자 또는 그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당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