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의의와 구별기준,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구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임의수사의 방법(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서, 사실조회)
- 최초 등록일
- 2015.03.27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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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의의 및 구별기준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 임의수사의 방법
(1) 피의자신문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3) 사실조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의의 및 구별기준
1) 의의
임의수사란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즉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이다.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이다.
2) 구별기준
① 형식설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사처분만을 강제처분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 (예: 전기통신의 감청, 거짓말탐지기, 사진촬영)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② 적법절차기준설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제12조 제1항 • 제3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처분이 최저한도의 기본적 인권마저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강제수사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의수사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적법절차는 강제수사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견해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구별을 불명확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③ 실질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강제수사이고, 상대방의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수사가 임의수사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1)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제199조 제1항).
2) 강제수사의 규제
① 강제처분법정주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제199조). 이를 강제처분법정주의 또는 강제수사법정주의라고 한다. 강제처분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것으로 제한되고, 법률이 정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
② 영장주의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사전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비례성의 원칙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강제처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사건의 의미와 기대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법」제199조는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