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과 영장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2.04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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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의동행은 짧게 한장정도분량이구요
영장제도 위주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임의동행
영장제도
체포영장 - 통상체포
1. 체포의 요건
2. 체포영장의 집행절차
3. 집행
구속영장
1.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
2.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3.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
4.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압수․수색영장
감호 영장
소환장
구인장
감정유치장
검증영장
동행영장
본문내용
임의동행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검찰청·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이다.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에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일종인 경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및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피의자 등을 부근의 경찰서나 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불심검문을 위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 할 수 없으며, 임의동행을 승낙하여 경찰서에 간 사람은 혐의가 없을 경우 6시간 이내에 돌려보내져야 한다.
임의동행이 당사자의 진실한 동의가 전제된다면 임의수사의 한 형태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이 피의자를 우선 경찰서에 연행하여 약간의 조사를 행한 뒤 긴급체포 또는 구속으로 발전하거나 하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관행이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본권침해가 있는 순간부터 강제수사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임의동행이 강제연행이 아니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실질적으로 체포에 필적할 만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동행요구 시간·장소, 동행 요구 할 때에 또는 동행중 수사관의 수나 행동, 동행에 유권력 행사와 정도, 동행할 때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는지 여부, 동행 후 조사 시간 및 장소, 조사할 때에 감시상황 기타 처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임의동행 행위에는 불법체포·감금죄 등을 구성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