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영장제도와 임의동행
- 최초 등록일
- 2004.05.30
- 최종 저작일
- 2004.05
- 5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가격이 높은 대신에 분량이 많습니다. 100% A도 장담하구요
목차
영장제도 의의
취지
임의동행
판례
등으로 구성
본문내용
○ 기본원칙
- 체포․구속적부심사건은 체포․구속의 적법 여부와 체포․구속 계속의 필요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하되, 적부심사시까지의 변경된 사정까지도 고려하도록 함.
○ 기소전 보석의 적극 활용
- 사안에 따라 무조건의 석방명령이 부적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명령(기소전 보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
○ “긴급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위법하게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해석상의 의문을 없앰.
① 개정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로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그 가족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이 구속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인 체포에까지도 적법절차의 준수 및 법관의 영장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헌버 제 12조 제 6항이 “누구든지” 체포를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긴급체포된 피의자 등에게도 그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② 다시 말하면, 헌법의 하위규범인 형사소송법이 아무런 법률유보도 없이 체포된 자이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헌법상의 체포 적부심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적부심청구권자를 위와 같이 축소 해석 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