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최초 등록일
- 2006.12.02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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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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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양도와 양도소득의 정의 및 범위
1. 분류과세와 양도소득의 과세
2.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3. 양도소득의 범위
4. 양도의 정의
5.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 2 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1. 비과세 양도소득의 의의와 범위
2.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3.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본문내용
1. 분류과세와 양도소득의 과세
(1) 분류과세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산림소득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라 한다.
(2) 양도소득의 과세
◆사업성이 있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산림소득 :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의 양도
- 사업소득 : 재고자산 등의 양도 (부동산의 사업적 양도 포함)
◆사업성이 없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일시재산소득 :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 기타소득 : 저작자 등 외의 자의 저작권 등의 양도 ,
영화필름, 라디오․TV방송용 필름 등의 양도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 열거된 자산의 양도
2.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자
-거주자 : 국내에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3. 양도소득의 범위
가. 토지·건물
1) 토 지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참고 자료
핵심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