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사관리
- 최초 등록일
- 2006.12.01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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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병원인사 관리 중 노사관계
목차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가. 불이익 대우
나. 황견계약
다. 단체교섭거부
라.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노사협의제도
1. 노사협의 제도
2.고충처리제도
본문내용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반대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당한 기업활동을 침해할 때 나타나는 일체의 행위.
부당노동행위금지제도는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에 의해처음으로 입법화.
But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노조법 제 81조에서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만을 두고 있다.
가. 불이익 대우
노조법 제 81조 제 1호에서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
②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③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④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여한 것
제 5호에서
①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② 그 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 등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한 인사이동, 경고, 시말서제출 포함)
나. 황견계약
노조법 제 81조 제 2호에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그러나 제 2호의 단서에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간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