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6.11.19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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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6년 법학과 졸업시험 문제 ^^
목차
Ⅰ.확정력
II.기속력
1.의의 및 법적 근거
2.내용
III.법규적 효력
1.의의
2.법적 근거
3.법규적 효력의 범위
IV.특수한 문제
1.문제점
2.해결방법
3.헌재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
본문내용
Ⅰ.확정력
⒈헌법재판소는 스스로 그 결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⒉당사자는 더 이상 상급심이 없기 때문에 그 결정에 불복하여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
⒊제청법원과 당해소송의 당사자는 후소에서 반복하여 다툴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선행 헌법재판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판력을 갖는다.
II.기속력
1.의의 및 법적 근거
⑴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7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속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⑵기속력은 기판력과는 달리 모든 종국결정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위와 같은 결정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⑶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사이에만 미치는데 반해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의 기속력은 일반법원의 재판에서는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헌법소송상의 특이한 효력이다.
⑷기판력은 과거의 행위를 놓고 전소와 후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데 반하여 기속력은 미래의 행위에 대하여 미친다.
⑸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말하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의 입법행위를 기속하는가에 대하여는 비구속설과 구속설의 대립이 있다.
⒉내용
⑴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장래에 어떠한 처분을 행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⑵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문제된 심판대상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를 금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