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조문 괄호 넣기
- 최초 등록일
- 2021.08.04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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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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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 >의 심판
3. <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 >에 관한 심판
5. < >에 관한 심판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 >년 이상 있던
< >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 >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 >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 > 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 > 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 > 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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