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_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직접 결정문을 찾은 후, 해당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법적 쟁점 및 결정 요지들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시각차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기 바랍니다.
- 최초 등록일
- 2023.02.04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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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결정요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10월 27일에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제1항(금혼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제815조 제2호(무효조항)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며, 위 무효조항은 2024년 12월 31일을 그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민법 제816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6촌 사이인 A씨와 배우자는 미국에서 결혼하여 살았지만 국내로 들어왔다. 부부는 귀국 이후에 합의 이혼에 실패하게 되면서 배우자가 A씨와 8촌 이내 사이라는 그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참고 자료
조승현·김재완 공저, 「친족상속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