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법률행위의 해석
- 최초 등록일
- 2006.03.09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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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해 시험답안지 형식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해석의 의의
2. 해석의 필요성
3. 해석의 대상
Ⅱ. 방법
1. 자연적 해석
2. 규범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Ⅲ. 표준
1. 의의
2. 당사자의 기도하는 목적
3. 관습
4. 신의칙
본문내용
Ⅲ. 표준
1. 의의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으로 제106조에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기도하는 목적
법률행위는 일정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은 우선 당사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포착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표시행위의 문자나 표현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밝혀 내고 실현시키는 노력을 하게 된다.
3. 관습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으며 또한 임의법규와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1) 요건
․ 관습이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 관한 것일 것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것
․ 당사자가 관습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 관습은 표의자와 상대방에게 공통된 것일 것
(2) 입증책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신의칙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법의 기본이년으로서의 조리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