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 최초 등록일
- 2006.01.11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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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계약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모아놨습니다.
목차
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시 준비서류
본문내용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에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할 것이며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 난에 명시할 사항
①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②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 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③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④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⑤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 계약서의 작성부수 계약서는 같은 내용의 것을 최소한 3통 이상 작성하여 1통은 매도인이 1통은매수인이 나머지 1통은 공인중개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계약서는 획일적인 계약서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래시마다 실정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쇄물을 사용할 때에는 거래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정하는 것이 좋다. 현행법에는 계약서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업협회가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의 사용을 회원에게 권장할 수있도록 하였다.
③ 계약서에는 가급적 법률용어와 표현상 명료한 용어를 사용하여 문구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④ 어떤 문자를 사용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바람직하다. 다만 매매대금 등에 사용하는 숫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자나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좋으며 괄호를 두어 그 속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
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두는 것이 좋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