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중개보수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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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법정 중개보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중개 보수의 한도
(1) 중개보수
(2)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1)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2) 중개대상물이 주택 이외의 것인 경우
(2) 경기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한도
1) 매매, 교환
2) 임대차 등
2. 실비의 한도
(1) 실비의 개념
(2) 실비의 범위와 한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인중개사란 ‘공인’된 ‘중개사’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이든 법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 사이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거래를 알선한다면, 그리고 그런 자격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았다면 그 사람은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공인중개사 = 부동산 공인중개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우선 ‘중개’라고 하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관계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개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중개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 있다. 즉, 중개업은 인증제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 요건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일종의 전문 자격증이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취득하려고 도전하고 있어서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 자격 시험이다.
그런데 중개업이라는 것은 그 정의에서도 보았듯이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개해 주고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취득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중개업의 개념 정의에도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중개 업무는 무상이 아닌 유상이다.
참고 자료
공인중개사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www.kar.or.kr)
경기도청 홈페이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제18호, 2019.2. 이희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