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 최초 등록일
- 2009.03.30
- 최종 저작일
-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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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계약시 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이란?
2. 계약서작성 및 대금결제 유의사항
3. 부동산계약 시 주의할 점
4.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
본문내용
1. 계약이란?
1) 계약이란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부동산 계약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청약과 승인이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2) 계약 후 어느 일방이 말을 바꾸거나 다른 주장을 펼 경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게 되는데 이것을 계약서라고 한다.
2. 계약서작성 및 대금결제 유의사항
1) 계약 시 확인할 CHECK POINT
① 중개대상 물건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계약상대방의 본인여부 확인
②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
③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위조여부, 현주거지 일치), 위임장(본인 인감,대리인서명 날인), 인감증명서(본인3개월 내)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2)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계약서 내용
①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② 매매금액
③ 매매금액 지급방법
④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⑤ 계약위반 시 배상문제
⑥ 계약 년·월 ·일 등
3) 계약서 작성 방법
①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③ 부동산의 표시란 에는 상세히 기재하여야한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한다. 부동산의 표시란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뒷면참조],[별지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목록에 기재한다.
④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壹, 貳, 參)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金 字"옆에 붙여서 적는다.
⑤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해당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