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직접심리주의에 관하여.. ..
- 최초 등록일
- 2005.07.19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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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심리주의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라 믿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
목차
1. 의의
2.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
3.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근거
4.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1) 전문법칙의 적용요건
(2)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1. 의의
직접심리주의란 법원이 스스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접심리주의는 직접증거주의와 함께 직접주의의 일부를 이룬다.
이러한 직접심리주의는 형식적 직접주의라고도 불리우는데 법원에서의 조사를 통하여 태도증거에 의한 정확한 심증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이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와도 관계가 깊으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라고들 하나 현행법상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규정에 의한 전문증거의 원칙적 배격규정에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직접심리주의는 전문증거법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므로 전문증거법칙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
진술증거에 관하여 직접증거주의를 관철할 때에는 전문법칙과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법칙과 직접주의는 그 연혁과 원리를 달리하는 것이다. 즉, 전문법칙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 전문증거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증거는 직접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문증언은 직접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형사소송법이 직접증거주의를 증언과 서증의 관계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결과 간접적인 증인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전문증인의 신문은 직접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근거
형사소송법이 제 310조의 3가 규정하고 있는 전문법칙이 반대신문의 결여 이외에 직접주의의 요청에도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