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생전상속의 상속분 산정에 관해
- 최초 등록일
- 2005.06.23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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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법에서 생전상속의 상속분 산정과 여러가지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상속제도
1. 상속의 의의
2. 상속의 존재이유
3. 상속의 형태
(1) 신분상속·재산상속
(2) 생전상속·사망상속
(3) 법정상속·유언상속
(4) 단독상속·공동상속
(5) 강제상속·임의상속
(6) 균분상속·불균분상속
Ⅱ.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2. 상속분의 결정
(1) 지정상속분
(2) 법정상속분
(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4)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5) 상속분의 양수
Ⅲ. 결론
본문내용
(5) 상속분의 양수
(가) 상속분 양수의 의의
-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시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시 사이에 자기의 상속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이는 포괄적인 상속재산 전체 위의 상속분을 의미한다. 양수인은 상속인 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되며, 상속재산의 관리는 물론 분할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상속분 양도의 폐혜를 막기 위해, 상속분의 양도는 공동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상속분 양수의 요건
① 상속분의 양도가 있어야 한다.
② 제3자에 대한 양도가 있어야 한다. 제3자란 공동상속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③ 상속분의 양도가 상속재산분할 전에 있어야 한다.
(다) 양수의 효과
- 양수권의 행사에 의해 제 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인 외의 공동상속인 전부에 그 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 즉, 공동상속인 중의 한사람이 양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양도되었 던 상속분이 그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3자로부터 환수한 상속분은 양 수권(환매권)에게만 귀속한다는 반대설도 있다.
Ⅲ. 결론
- 흔히들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내 부모님은 사전에 상속은 포기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상속개시가 일어나기 전에 행하여진 어떠한 형태의 상속포기도 현재는 허 용하고 있지 않다.
생전상속의 예의 속하는 경우는, 생전에 행한 증여가 있을 것이다. 만약 형제들중, 피상속 인(부모중 일방)이 생전에 장남에게 결혼자금과 주택자금을 증여를 하고 사망을 하여 상속을 개시한 경우,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상속분을 산정하면, 피상속인의 배우 자나 다른형제들에게 형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법률에는 특별수익제도 를 둔 것이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세금을 물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가족법), 김주수 저, 법문사 2005
가족법, 오양균 저, 형설출판사 2004
민법총칙, 이은영 저,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