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4.02.03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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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일반론
3. 부동산 3을 상속재산에 편입하기 위한 절차 및 그 편입 가능성
4. 기여분의 산정
5. 유류분 반환청구 관련
6. 丙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의 문제
본문내용
1. 사실관계
母가 2013. 11.경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발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子 甲, 乙, 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母소유로 존재하는 부동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동작구 사당동 두산위브 0동 0호 (이하 ‘부동산 1’)
(채무자 丙, 근저당권자 00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2건이 존재, 1건은 2013. 1. 23. 접수, 채권최고액 5억원, 나머지 1건은 2013. 6. 18. 접수, 채권최고액 3억원)
• 서울 강남구 도곡동 00오피스텔 (이하 ‘부동산 2’)
한편,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부상 2013. 7. 0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0. 0. 母로부터 丙(6/10), 丙의 妻(2/10), 丙의 子(2/10)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중 략>
본건의 경우 만약 母와 丙 등의 부동산 3에 대한 증여 계약이 무효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丙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해 甲, 乙의 유류분이 침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丙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이 상속재산분할절차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4. 21. 자, 92느7359 결정).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서울가법 2002.5.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