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백보강의 법칙
- 최초 등록일
- 2005.06.10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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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부분을 요점정리한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자백의 보강법칙
1. 의의
2. 자백의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3.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 피고인의 자백
2. 공판정의 자백
3. 공범자의 자백
Ⅲ. 보강증거의 성질
1. 독립증거
2. 정황증거
3. 공범자의 자백
Ⅳ. 보강증거의 범위
1. 견해의 대립
2. 보강증거의 여부
본문내용
Ⅰ. 자백의 보강법칙
1. 의의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형소법 제 310조에서 自白의 補强法則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 12조 7항에 규정 보강법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삼고 있다.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自由心證主義에 대한 예외가 된다.
2. 자백의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1) 자백의 진실성 담보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자백 자체만으로는 진설성의 담보가 어렵다.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있다.
2) 인권침해의 방지
자백만으로의 유죄 판결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위법한 방법을 사용할 우려가 있고, 또한 법원의 유인에 의한 오판을 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원이 오판을 방지할 이유가 있기에 필요하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위를 채택하면서(제308조)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다시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3.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정식̇̇․일반형사 재판에 적용되며, 간이공판제도나 약식명령 절차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