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증명력
- 최초 등록일
- 2020.06.25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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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자유심증주의
Ⅲ. 자백의 보강법칙
Ⅳ. 공판조서의 증명력
본문내용
Ⅰ. 서설
증거로 사실을 밝히는 것을 증명이라 하며,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력이라 부른다. 증거능력이 미리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반면,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제308조)에 따라 법관의 증명력 판단에 제한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여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고(제310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제56조)을 인정하고 있다.
Ⅱ.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증명력판단의 주체는 개개의 법관이며, 판단의 대상은 증거의 증명력이다.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로서, 신용력과 협의의 증명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유심증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어떤 법칙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확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