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친족상속법 상 사실혼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서, 본, 결 요식에 맞추어서 작성하였고, 목차와
각주, 참고문헌까지 완벽히 갖추어져 있으니 레포트로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실제로 제출해서 A+받았던 과목의 레포트입니다 ^_^;)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I. 序說
1. 問題提起
2. 意義
3. 性質
4. 成立要件
II. 事實婚의 問題發生 및 背景
1. 事實婚에 대한 認識
2. 傳統的 見解
III. 婚姻成立에 관한 立法
1. 法律主義 立法 形式
2. 事實婚主義 立法 形式
3. 擧式婚主義 立法 形式
4. 婚姻成立 宣告 制度
5. 民事婚主義 立法 形式
IV. 事實婚의 效果
1. 身分的 效果
2. 財産的 效果
3. 社會立法에 의한 效果
V. 其他 관련 問題
1. 事實上 婚姻 關係 存否 確認 請求
2. 事實婚에서 出生前 子의 法的 地位
3. 事實婚 解消
VI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I. 序 論
1. 問題 提起
우리 民法 812條에는 婚姻은 戶籍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함으로서 效力이 생긴다고 하는 形式主義 制度를 導入한 이래로 事實婚이란 婚姻이 우리의 生活周邊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法意識이 薄弱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當事者의 婚姻目的의 意思合致와 兩家父母親戚의 承認下에 儀式을 擧行하고 實體上 生活共同體를 實存하면서 婚姻으로 成立된다는 槪念이 우리나라 特有의 申告主義인 形式的 節次를 外面하는 데서 事實婚夫婦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擧行과 同居로 事實上婚姻生活에 들어가면, 社會나 慣習이 이를 正當한 夫婦로서 認定되는 것이고 擧行이란 社會的承認 節次로 행해지면 婚姻이란 事實을 否認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가지 申告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保護를 外面당하는 事實婚은 事實婚으로 保護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것은 분명 婚姻이지만 종이 한장이란 生命力없는 節次 때문에 法律婚과 成立過程에서는 차이가 없는 事實婚을 法의 保護領域이로 방치한다는 것이 法이란 理念的 차원에서는 정당하게 환영할 수만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現行 民法下에서 事實婚이 그 發生成立이 法律婚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效果, 解消등에 대해서도 法律婚과 矛盾되지 않는 範圍내에서 法律混에 준해 保護되어야 하고 실지로 保護救濟에서 準婚으로 學說과 判例가 같은 見解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김주수, 혼인법 연구, 법문사, 1969, 18~19면.
事實婚 發生은 法律婚의 前段階로서 法律婚成立의 前提가 되며 事實婚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事實婚發生은 必然的이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87.
김주수, 혼인법 연구, 법문사, 1969.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1986.
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 법문사, 1961.
정광현, 한국친족상속법강의, 위성문화사, 1990.
양수산, 친족상속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이광규, 한국생활사, 서울출판부, 1973.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2.
고창현, “事實婚의 保護”, 한국사법행정학회, 司法行政 제13권 2호, 1972, 2.
이근식,“ 事實上 婚姻關係存否確認 請求”, 한국사법행정학회, 司法行政 제8권 7호, 1967.
한봉희, “家族法 改正의 세계적 경향”,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家族法 개정의 제문제 논집,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