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 최초 등록일
- 2023.09.04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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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지배 주주
2. 특수관계인
3. 부당지원행위
본문내용
(1) 개념
- 법인세법상 지배주주 등 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의미(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2) 지배주주, 최대주주, 동일인, 계열회사
- 지배주주: 주식이 가장 많은 1인
- 최대주주: 지배주주와 특관자(혈연 6촌, 인척 4촌 등등)
- 동일인: 그룹 총수
- 계열회사, 계열사: 동일인과 특관자 지분이 30% 이상
(3) 보유와 소유
- 보유: 당해 주식등을 법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소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유에 준하는 형태로 주식 등에 대한 지배권한을 가지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
. 공동보유: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 등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공시의무가 발생
- 소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는 보유자, 투자회사는 소유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