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혼인의 해소 요약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12.25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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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사망에 준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이 실종선고나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사망한 때처럼 혼인이 해소된다.
(1) 실종선고의 경우
어떤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 혼인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소된다. 실종자의 배우자가 재혼을 한 뒤에 실종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문제되는데 다수설은 재혼 당사자 쌍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전혼은 부활하지 않고 재혼만이 유효하고, 하나라도 악의인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되 이혼원인이 생기고, 후혼은 중혼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2) 부재선고의 경우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의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부재선고가 있으면 혼인이 해소된다. 부재선고의 배우자가 재혼한 뒤에 부재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루면 된다.
(3) 인정사망의 경우
인정사망은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혼인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재혼한 후에 사망자가 살아돌아온 경우에 관하여는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처럼 다루어도 무방하다. 단, 취소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2. 이혼에 의한 해소
이혼이란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하는 제도이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가 있다.
Ⅲ. 협의이혼
1. 의의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는데 그 경우의 이혼이 협의이혼이다. 이혼은 하나의 계약이며, 일정한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2.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이혼의 합의
협의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한 합의는 외형적인 의사표시의 일치로서 충분하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하여 합의가 따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다.
2) 이혼신고
(1) 의의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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