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행위
- 최초 등록일
- 2005.03.05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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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 物權行爲의 意義
本
1. 물권행위의 종류와 방식
2.물권행위와 공시방법
結
본문내용
本
1. 물권행위의 종류와 방식
① 물권행위의 종류
채권행위와 동일하게 물권행위도 쌍방물권행위, 즉 물권계약과 단독물권행위로 나누어진다. 물권계약이라고 함은 물권변동을 직 접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물권적 합의라고도 부른다. 물권계약, 즉 물권적 합의가 물권행위의 대종을 이룬다.
단독물권행위는 논리적으로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한 채권행위에서와는 달리 상대방 없는 단독물권행위가 원칙이다. 예컨대 제한물권의 포기는 물론 소유권의 포기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합동물권행위의 개념도 인정한다.
② 물권행위의 방식
독일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합의에 관하여는 통상의 물권적 합의와는 달리 당사자 쌍방이 동시에 공증인 앞에 출두하여 물권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또한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영미부동산법에서 의 양도는 반드시 공인받은 날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날인증서는 부동산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권리이전의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문서인 증서이다. 다시 말하면 날인증서는 부동산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전 합의의 문서이다. 이 날인증서가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 교부되어야 양도행위는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권행위에 일정한 방식이 요 구되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