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가등기담보
- 최초 등록일
- 2005.01.31
- 최종 저작일
- 2004.09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가 2004년에 쓴 물권법 강좌 가등기담보 레포트 입니다.
목차+참고자료+표지=7page
목차
Ⅰ. 序 說
1. 意 義
2. 類 型
3. 法的性質
Ⅱ. 假登記擔保의 設定
1. 假登記擔保契約
2. 假登記
Ⅲ. 假登記擔保의 移轉
1. 附從性
2. 移轉의 方法
3. 權利讓渡
Ⅳ. 假登記擔保의 效力
1. 效力이 미치는 範圍
2. 目的物의 占有 ․ 使用
3. 對外的 效力
Ⅴ. 假登記擔保權의 實行
1. 淸算金支給에 의한 所有權取得
2. 競賣에 의한 實行
Ⅵ. 假登記擔保의 消滅
1. 債權의 消滅에 의한 消滅(一般的인 消滅)
2. 擔保權의 行使에 의한 消滅
3. 目的物의 滅失ㆍ毁損에 의한 消滅
본문내용
1. 意 義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의 가등기를 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면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거나 그 목적물을 경매하여 이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소유권이전예약형 변칙담보이다. 이는 양도담보와 더불어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類 型
가등기담보의 유형으로는 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 매매조건부 대물변제계약, ⅱ)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매매예약 또는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매매예약형ㆍ대물변제예약형, ⅲ) 본등기 후 청산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청산형, ⅳ) 본등기 후 경매를 하는 처분청산형 등이 있다. 하지만 현행민법은 구민법과 달리 민법 제607조, 제608조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가담법이 시행되어 위와 같은 유형은 현행법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고 오로지 청산형 가등기담보만이 존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法的性質
(1) 담보물권성
가등기담보는 민법이 아닌 가담법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담보방식인데, 가담법에서는 그 물권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등기담보가 이를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郭潤直(1983),『物權法』, 博英社.
(2000),『物權法(신정수정판)』, 博英社.
金容漢(1996),『物權法論(재전정판)』, 博英社.
金亨培(2000),『民法學講義』, 新潮社.
李相泰(2000),『物權法(개정판)』, 法文社.
李渶俊(2001),『物權法(신정판)』, 博英社.
李銀榮(2000),『物權法(개정판)』, 博英社.
張庚鶴(1960),『物權法』, 法文社.
(1990),『物權法』, 法文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