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최초 등록일
- 2022.12.21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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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2. 경매에 의한 실행
본문내용
1.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가치로부터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등기담보권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에 앞서서 채무자 등에게 일정사실을 통지하는 ‘실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담보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나, 만일에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고 있으면, 그 차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 반드시 청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실행방법은, 실행통지·청산·소유권취득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
가. 실행통지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가담법 제3조가 정하는 다음과 같은 통지를 해야함
1)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평가액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ㅅ나의 평가액 및 그 시기의 피담보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목적부동산이 2 이상인 때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고 하는 채권과 그 비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만일에 목적부동산의 값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목적물의 값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차액은 무담보의 채권으로서 남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