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4.03.30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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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선의 취득
본문내용
Ⅰ. 의의
- 선의취득 또는 시효취득이라함은 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그 물건을 거래상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하여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Ⅱ.본론
1. 선의취득의 요건(249조)
(1)원칙-선의취득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2)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
- 금전,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입목등기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 증권적채권,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양도인에 관한 요건
1) 양도인의 점유
- 처분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불문한다. 그리고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다수설)
2) 양도인의 무권리
-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이 없을때를 말한다. 그리고 대리인이 본인소유아닌 동산을 처분한 때에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권한이 있다고 오신하여도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4)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1)동산물권의 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
①동산물권 - 동산물권은 실제 소유권과 질권뿐이다.
②거래행위 - 여기에서 거래행위는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에 관한 개별적인 처분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선의취득은 특정승계에 한하며, 법률상 당연히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포괄승계의 경우 또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