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자동차보험
- 최초 등록일
- 2003.12.04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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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意義
Ⅱ.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
1. 强制責任保險
(1) 意義
(2) 保險者의 損害補償責任
1) 意義
2) 補償責任으 要件
2. 無保險自動車의 被害者保護
(1) 序
(2) 保險基金
(3) 補償範圍
3. 任意責任保險
(1) 意義
(2) 被保險者의 範圍
(3) 被害者의 範圍
(4) 免責事由
(5) 保險者의 補償責任
Ⅲ. 自動車對物賠償責任保險
1. 意義
Ⅳ. 車輛保險
1. 意義
(1) 保險의 目的
(2) 被保險者
(3) 保險價額
2. 保險者의 補償責任
(1) 保險事故
(2) 免責事由
(3) 保險金의 支給
Ⅴ. 自損事故保險
Ⅵ. 保險契約의 承繼
본문내용
自動車保險契約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損害保險契約이다. 즉 피보험자의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그 자동차에 생긴 物的損害(차량보험),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긴 人的損害(자손사고보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인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대인배상책임보험), 타인의 재물에 대해 물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대물배상책임보험)등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자동차보험에는 통상의 물건보험인 차량보험과 상해보험인 自損事故保險, 對物賠償責任保險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효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對人賠償責任保險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이처럼 물건보험․상해보험․책임보험 등 여러 성질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綜合保險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