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 시험자료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3.24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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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잔존물대위와 보험자대위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보험자의 면책사유
3. 보험목적의 양도
4. 자동차사고와 파생법률 관계
5. 허용된 위험의 법리
6. 자동차가 가진 위험과 그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종목구성
본문내용
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약간의 잔존물이 있더라도 전손으로 다루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잔존물에 대환 권리는 피보험자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이전된다.
2. 요건
보험목적의 전부멸실, 보험금액의 전액 지급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의의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이득을 얻는 결과를 방지하며,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든 그 책임을 지게 함에 목적이 있다.
2. 요건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