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 최초 등록일
- 2003.10.20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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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법학과-행정법에 강의 리포트
목차
사후적 권리구제(Ⅰ): 손해전보
Ⅰ. 개관
Ⅱ. 행정상 손해배상
Ⅲ. 행정상의 손실보상
사후적 권리구제(Ⅱ):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Ⅰ. 개설
Ⅱ. 행정심판의 종류
Ⅲ.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Ⅳ.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Ⅴ. 심판청구의 심리와 재결
제2절 행정소송
Ⅰ. 개설
Ⅲ.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본문내용
사후적 권리구제(Ⅰ): 손해전보
Ⅰ. 개관
사후적 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①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②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조절적으로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전형적인 손해전보제도와 달리 논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로는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및 결과제거청구권이 있다.
Ⅱ. 행정상 손해배상
1. 개설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와 근거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의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법으로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을 들 수 있다. 특히 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의 성립요건·배상범위·배상주체·배상절차 등을 규정한 행정상 손해배상의 일반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