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 인, 허가의제제도 - 4쪽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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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 인.허가제도의 근거 및 대상
3. 인.허가 등의 신청
4. 인.허가절차
(1)관계인.허가기관의 협의
(2)절차의 집중
5.인.허가의 결정
(1)인.허가결정기관
(2)인.허가요건의 판단방식
(3)선승인후협의제
6. 인.허가의 효력
(1)인.허가 등의 집중효
(2)의제 되는 인.허가의 실재 여부
(3) 인.허가의제시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다른 법규정의 적용 여부
7. 인.허가의제제도에서의 민원인 또는 제3자의 불복
(1)항고소송의 대상
(2)주된 인.허가 취소시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
8.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등 사후관리감독
본문내용
1.의의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인가,특허,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인.허가의제제도라고 한다. 원스톱행정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중의 하나가 인.허가의제제도이다.
인.허가의제제도는 이론상 독일법상의 집중효제도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다만, 실정제도상 독일의 집중효제도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실체집중이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인.허가의제제도에서는 절차집중만 인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인.허가의제제도하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기관이 주무행정기관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관계행정기관이 된다.
2. 인.허가제도의 근거 및 대상
인.허가의제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허가가 의제되는 범위도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건축신고에서 처럼 신고로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