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 독일법상의 소급효 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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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중효의 의의
2. 집중효의 근거
3. 집중효의 대상
4. 집중효의 정도
5. 집중효의 절차
6. 우리나라의 소급효
본문내용
1. 집중효의 의의
집중효라 함은 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등 대규모사업계획이 승인.확정된 경우에 타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말한다.
집중효제도는 대규모사업이 보다 용이하게 수행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시설설치의 승인 여부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2. 집중효의 근거
집중효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집중효가 미치는 범위도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3. 집중효의 대상
집중효의 대상에는 집중효의 대상이 되는 행정결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대규모사업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행정결정으로 하는 방식인 일괄집중효와 집중효의 대상이 되는 행정결정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인 열거집중효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